| 금품을 제공한 직무관계자를 아는 경우 |
임직원이 직접 직무관계자에게 반환한 후 [신고서]를 작성하여 윤리강령책임관에게 신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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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직무관계자를 알지만 직접 반환이 곤란한 경우 |
[신고서]를 작성하여 윤리강령책임관에게 신고, 윤리강령 책임관은 직무관련 수수금품 등의 처리지침과 함께 금품을 동봉하여 반환 |
| 직무관계자를 모르는 경우 |
[신고서]를 작성하여 윤리강령책임관에게 신고,윤리강령 책임관은 블랙밸리CC 홈페이지에 30일간 게시 후 동기간 동안 청구자가 없을 경우 당사가 정한 사회단체 등에 기부 |
| 행동강령지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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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윤리강령지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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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"공익침해행위"란 국민의 건강과 안전,환경,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이를 위반하는 행위를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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